✅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위한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사회복지공무원이 가구 방문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진행 상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본인 계좌번호, 가구원 변동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 대상 조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지 여부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부터 7인 이상 가구까지 각각 소득 기준이 상이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거부·기피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나 중증질환자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 지급 기준 |
|---|---|---|
| 1인 | 624,948원 | 생계급여 지원 |
| 2인 | 1,035,163원 | 생계급여 지원 |
| 3인 | 1,334,226원 | 생계급여 지원 |
| 4인 | 1,628,062원 | 생계급여 지원 |
| 5인 이상 | 1,911,263원 | 생계급여 지원 |
✅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월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624,948원에서 이를 차감해 월 424,94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 변동 및 소득 재산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 월 지급액 |
|---|---|---|
| 1인 가구 | 20만원 | 424,948원 |
| 2인 가구 | 50만원 | 535,163원 |
| 3인 가구 | 70만원 | 634,226원 |
| 4인 가구 | 90만원 | 728,062원 |
| 5인 가구 | 100만원 | 911,263원 |
✅ 유효기간
생계급여는 최초 승인 후 매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이 유지됩니다. 매년 갱신 심사가 있으며,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또는 지급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긴급복지와 함께 신청할 경우 심사 절차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갱신 심사로 진행됩니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재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생계급여 지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급여 지급 내역' 조회 메뉴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결정 후에는 월 단위로 계좌 입금이 이루어지며, 문자 안내도 발송됩니다. 지급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태가 '심사중'일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생계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돼 전액 차감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3. 금융재산과 부동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 이하라면 지급 가능합니다.
